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이 국가과학기술총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직원 근무형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기총 행정원 13명 모두가 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총은 총회 산하에 13개 지역연합회를 별도로 두고 있으며 각 지역별로 1명의 행정원이 상주해 근무 중이다.
13개 지역연합회 중 무기계약 직원이 근무하는 곳은 강원, 경남, 광주·전남, 대전, 부산·울산, 전북 총 6개 지역이다. 이외의 지역은 지역연합회와 자체계약하거나 임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지역연합회의 경우 모든 행정원들이 파견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6개 지역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
자체계약 직원의 경우 지역연합회와 근로계약을 맺고 과총에서 지급하는 지역연합회 사업비 중 일부에서 인건비를 지급받는다.
반일제 형식으로 근무하는 직원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6개 연합회 외 나머지 7개 연합회에 대해서는 무기계약 전환 계획이 없다고 한다.
지역연합회 자체계약직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2년 이상 근무해도 무기계약 전환 대상자가 될 수도 없다.
또한 과총 본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 경력증명서 발급 등을 행정원 스스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이원욱 의원은 “제대로 된 근로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것은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사항으로 볼 수 있다” 지적하며 “과기연 같이 규모가 작은 곳은 법의 사각지대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과기부가 철저히 감사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