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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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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교통공사 감사결과 재심의 청구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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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탈락된 여성지원자에 입사기회 제공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감사원의 ‘비정규직의 채용 및 정규직 전환 등 관리실태’ 감사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시는 “일반직 전환과 관련한 시의 시행방안 수립, 업무 부당처리에 대한 감사원의 지적은 구의역 김군 사고로 불거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시대 요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결여된 채 이뤄진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관계에 기반한다”며 재심의 배경을 밝혔다.

시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 노동현장에서의 차별을 개선하고 ‘동일노동 동일임금’이란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일반직 전환의 절차를 지적하면서 이와 연계된 정책판단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시가 재심의를 청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의 주요 지적사항은 ▲무기계약직의 일반직 전환정책 시행방안 수립 부적정 및 일반직 전환 업무 부당 처리 ▲7급보의 7급 승진시험 추가실시 합의 및 시험 관리 부적정 ▲승강장 안전문 유지보수 등 용역의 직고용 전환 업무 부당처리 ▲특수차 운전 분야 채용업무 부당처리 등 총 4가지다.

교통공사는 감사원 감사 결과 안전업무직 채용에서 면접점수 조정에 따라 부당하게 탈락한 것으로 확인된 여성지원자에게 입사기회를 주기로 했다.

교통공사는 지난해 5월 3일 정부의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 세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구제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피해를 입은 6명의 여성지원자를 대상으로 입사 희망여부를 조사한 결과 4명이 입사를 희망했다. 

교통공사는 이날 피해자(입사 희망자)에게 사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또한 이달 말께 이들의 입사 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2017년 승장강안전문보수원 채용 시 필기시험 단계에서 채점오류로 탈락한 6명 중 구제를 희망한 5명에게는 이달 중으로 필기시험 다음 단계인 면접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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