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3-28 16:39 (목)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상태바
성동구,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 알림 서비스 실시
  • 김현아 기자
  • 승인 2019.10.13 11: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문자 수신 후 임대사업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임대사업자
▲ 문자 수신 후 임대사업 변경신고를 하러 오신 임대사업자

성동구는 성동구 소재 1만1059호의 등록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대상으로 전국최초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기 1개월 전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한다.

문자 알림 내용은 임대차 변경신고 준수,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 임대차계약 시 표준임대차 계약서 사용, 임대사업자의 의무사항 등이다.

최근 임대사업자의 등록이 크게 증가하면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계약 만기 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하는 등의 임대차계약신고 의무사항을 몰라 과태료를 부과 받는 대상자가 많아진 것이 현실이었다.

계약 만기 이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500만원, 2차 위반 시 7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 임대사업자의 과태료 부담이 크다. 

이에 구에서는 적극적인 행정개선으로 문자알림 서비스를 실시해서 임대사업자가 임대차 계약변경 미신고 등으로 인한 과태료를 부과 받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고, 또한 ‘임대료 연 5% 이상 인상 억제’에 대한 의무사항도 알리면서 임차인의 거주안전성도 확보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전·현직 광주시·구의원들 “공직선거법 위반·명예 훼손 혐의로 김성환 전 청장 고발”
  • 삼성전자 반도체, 흑자전환 기대 ↑…“AI 수요 증가”
  • 삼성전자, 존슨콘트롤즈 인수 나서…공조회사 인수 배경 주목
  • 전남교육청 ‘전남학생교육수당 정책 포럼’ 개최
  • 용인특례시, 기흥저수지 횡단보도교 2026년 완공 예정
  • 방세환 광주시장 “문화와 체육 중심도시, 광주시로 도약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