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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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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임금협상 타결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10.15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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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직 합리적 임금체계 마련 노력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벌마크.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심벌마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3월 제66회 총회에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노조)와의 집단교섭을 의결한 후, 4월 24일부터 절차협의를 시작해서 오늘 극적인 타결을 했다.

교육공무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 마련을 위해 노력할 것을 서로 약속하며 기본급, 교통보조비, 근속수당, 맞춤형복지비 등 10년차 기준 연 113만1000원 인상에 합의했다.

특히, 인상된 교통보조비를 기본급에 산입함으로써 임금 체계의 합리성을 담보했으며 근속수당 인상으로 장기근무자에게도 혜택을 볼 수 있게 했다.

이번 교섭에서는 2020년 기본급을 사전 타결함으로써 매년 기본급 인상에 대한 갈등을 미리 해소하면서 기본급을 최저임금 이상으로 설정하게 됐다.

1유형(영양사-사서직종 등)의 2020년 기본급은 202만3000원, 2유형(교무실무사, 조리종사원 등)은 182만3000원으로 합의했다.

1, 2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직종은 별도의 집단 보충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그동안 임금과 수당의 수준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던 시‧도교육청의 수준에 맞춰서 상향평준화함으로써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집단교섭은 시‧도간, 직종별 임금격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임금 수준이 보장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2019년 집단교섭은 8차례에 걸쳐서 교섭의제에 대한 협의가 있었으며, 본교섭 1회(7월 16일), 실무교섭 및 실무협의가 24차에 걸쳐 진행됐다.

오늘 잠정 합의된 내용은 다음 주 초(잠정), 집단교섭 대표 교육청(광주)이 주관해서 협약체결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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