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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내 어가에 수산물 택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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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관내 어가에 수산물 택배비 지원
  • 조성삼 기자
  • 승인 2019.10.16 13: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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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적 생산기반 확보 및 의욕 고취
▲ 어업인들이 새우잡이를 하고 있다.
▲ 어업인들이 새우잡이를 하고 있다.

강화군은 관내 어가 및 어업인들의 수산물 직거래에 이용된 택배비를 보조하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새우젓, 굴, 백합 등 강화에서 생산된 수산물을 육상으로 유통시키는 수산물 택배비를 일부 지원함으로써 강화군 수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확보하고 관내 어업인들의 생산의욕을 고취하겠다는 입장이다.

강화군에 주소를 둔 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영어조합법인)라면 신청일 기준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본 사업은 개인은 100건, 단체는 200건까지 건당 5000원을 기준으로 60%인 3000원이 지원되는 사업으로‚ 이는 운송장 전체 금액이 아닌 각 건별 금액의 60%씩 지원되는 것이며 ‘강화군 수산물 내용 확인필’ 고무인 날인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수산물임이 확인돼야 한다. 

또한 단순가공이 아닌 제품화돼서 판매되는 가공품이나 중간유통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타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택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수산물 택배비 지원사업과 더불어 관내 도서지역인 서도면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의 출하비용을 지원하는 수산물 유통물류비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우수 수산물의 가격경쟁력을 향상하고 어가소득을 증대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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