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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영 버스회사들 주주배당-친인척채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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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준공영 버스회사들 주주배당-친인척채용 ‘논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7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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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배당금 지급이 상법상 위반 아냐”
▲ 질의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오른쪽).
▲ 질의중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오른쪽).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서울 버스회사들이 주주들에게 과다한 배당금을 지급하는 한편 친·인척을 대거 임원으로 두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인 바른미래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7일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운영적자를 이유로 서울시의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버스회사들이 과다한 배당금을 가져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에 따르면 2014년에서 지난해까지 5년간 서울 버스회사들은 주주 535명에게 1283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주 부의장은 “회사에서 얻은 이익으로 배당을 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시에서도 막대한 지원을 하는 만큼 각 회사의 이익을 위한 배당금이 과다하게 측정되는 부분은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서울 버스회사들의 친인척 임원 채용 문제를 지적했다.

안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65개 버스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251명 중 연봉 2억원 이상이 5명이며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79명으로 나타났다.

연봉 1억원 이상을 받는 임원이 84명으로 전체의 33%였다. 최고 연봉은 2억8000만원이었다.

가족과 친인척의 임원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65개 회사의 78%인 51개 회사에서 사장의 자녀, 형제, 처 등 가족이나 친인척이 임원으로 등록돼 있다.

세부내역을 보면 자녀가 45명으로 가장 많다. 이어 형제 9명, 처가 5명, 조카 3명, 손자 2명 순이다. 기타 당숙, 사위, 사촌, 시누이, 시숙, 제부, 처제, 인척이 각각 1명이었다.

동일인이 2개 이상 회사에 임원으로 등록된 경우도 20개 회사에 걸쳐 27명이었다. 

그 중 3명은 임원으로 등록한 회사가 5개였다.

안 의원은 “버스회사가 민간기업이기는 하지만 준공영제에 따라 막대한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고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렇게 임원의 고액연봉, 사장 가족이나 친인척의 임원 등록, 동일인의 복수회사 임원 재직 등 방만경영, 가족경영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은 버스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에 서울시는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운영하고는 있지만 주주 배당금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시는 설명자료에서 “시내버스 회사는 자산의 매각이나 자체 투자활동을 통한 영업외수익이 별도로 발생하고 있어 이를 통해 누적된 잉여금의 범위 내에서 투자자인 주주에게 배당을 지급하는 것은 상법(제462조)상 위법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울러 버스회사의 임원인건비는 주주총회를 통해 자체적으로 산정해 지급하는 것인바 임원급여의 수준을 서울시가 직접 제한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표준운송원가상 임원인건비는 차량 1대 기준 정액으로 지급되고 있어 회사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정액 이상의 임원연봉을 지출하면 인센티브 지급평가에 감점하는 제도를 통해 시내버스 회사가 자율적으로 임원연봉을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특정인이 다수 회사에 재직해 임원연봉을 받는 경우 이를 모두 합산해 평가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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