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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캐나다에 윤지오 사법공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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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캐나다에 윤지오 사법공조 요청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17 1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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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체포영장 신청했으나 검찰 반려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배우 윤지오(32)씨에 대해 경찰이 캐나다 현지 수사당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윤씨의 명예훼손·사기 피고소 사건과 관련해 지난 6월 캐나다 수사당국에 형사사법공조 요청을 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캐나다와의 외교 관계 및 현재 수사 중인 사안임을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이 어렵다”고 전했다.

형사사법공조는 우리나라와 조약을 맺은 나라에 형사사건에 대한 협조를 요청하는 조치로, 범죄 예방 및 수사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통상 공조 대상에는 ‘소재 파악’, ‘(요청국의) 서류 통지 및 송달’, ‘증거물 제공’ 등이 포함된다.

경찰은 앞서 서울중앙지검에 윤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의 요구로 보강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서울경찰청 출입기자단 정례간담회에서 “출석요구서를 사진으로 찍어 카카오톡으로 전달했다. 현재로는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면서 “검찰이 말한 보완수사 이후에 곧 (체포영장을 재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씨는 이른바 장자연 사건의 증인으로 본인을 알렸으며 이를 토대로 후원금 모집에 나섰던 인물이다. 

그는 온라인 방송 등의 경로로 개인 계좌, 그가 설립한 단체 후원 계좌 등을 공개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4월 24일 캐나다로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귀국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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