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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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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회장, 집행유예 확정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0.17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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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두운 표정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 어두운 표정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국정농단 사건과 롯데 오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64) 롯데그룹 회장이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신 회장은 2016년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 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하는 등 박근혜(67)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신 명예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60)씨와 장녀 신영자(77) 전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임대해 회사에 77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또 신 명예회장 지시로 신동주(65)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 서씨 모녀에게 급여를 지급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이 밖에도 부실 계열사 롯데피에스넷에 499억원을 부당 지원하고, ATM 구매과정에서 재무상황이 열악해진 롯데기공을 끼워 넣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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