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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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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 접수
  • 이미연 기자
  • 승인 2019.10.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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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 구로구청장.
▲ 이성 구로구청장.

구로구가 오는 25일까지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업체를 접수 받는다. 인증 기업에는 고용창출 우수기업 인증서와 기업 현판이 제공되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 우대, 구청 공공구매 시 물품 우선 구매 등 혜택도 주어진다. 유효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다.

신청 자격은 1년 이상 구로구에 주사무소를 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으로 최근 2년간 고용증가율이 10% 이상이거나, 고용증가 인원이 2명 이상(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 5명 이상(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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