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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IBK기업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 공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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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IBK기업은행‚ 일본 수출규제 피해 공동 지원
  • 고광일 기자
  • 승인 2019.10.17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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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
중소기업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 체결평택시가 1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IBK기업은행(CIB 부행장 전규백)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해 평택시가 50억원의 자금을 조성, IBK기업은행과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이자 감면으로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지원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은 10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을 통해 지원한다.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으로 시에서 선정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자에서 2.0%의 이자 감면이 가능해져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융자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식 기념 촬영을 하고 있는 정장선 평택시장.

평택시가 17일 시청 대외협력실에서 평택시와 IBK기업은행(CIB 부행장 전규백)간 ‘일본 수출규제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지원사업 협약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7월 일본의 수출규제로 어려움을 겪는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관련 중소 제조업체들을 돕기 위해 평택시가 50억원의 자금을 조성, IBK기업은행과 함께 자금난을 겪고 있는 업체에 이자 감면으로 저리의 경영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억원, 지원기간은 기본 1년에 1년 연장이 가능하며, 사업시행은 10월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한 업체를 대상으로 심사 후 선정을 통해 지원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일본 수출규제 피해기업으로 시에서 선정한 중소기업들은 대출이자에서 2.0%의 이자 감면이 가능해져 자금난 해소는 물론 기업활동 촉진과 경영 안정이 기대된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애로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융자금 확대 지원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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