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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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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이번주 파기환송심 공판 진행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0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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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최순실에게 청탁 및 뇌물 제공 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박근혜(67) 전 대통령과 최순실(63)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네 번째 심리가 이번주 시작된다.

2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10분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 등 삼성 임원 5명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뒤 627일 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된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 부회장은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는 구속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 부회장 측은 법정에서 ‘대법원이 삼성은 특혜를 취득하지 않았음을 인정했다’, ‘마필 자체를 뇌물로 인정한 것은 이미 원심에서도 무상사용을 인정해 사안 본질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아니다’ 등의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대법원에서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고, 마필 자체를 뇌물로 명확히 인정해 바로 잡았다’ 등의 주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부회장 등은 박 전 대통령과 최씨에게 삼성 경영권 승계 및 지배구조 개편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을 하고 그 대가로 최씨의 딸 정유라(21)씨 승마훈련 비용,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등 지원 명목으로 총 298억2535만원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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