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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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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개발사업장 재해영향평가 실태 점검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0.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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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발생한 인천·경기·강원은 제외

행정안전부는 개발사업장들의 재해영향평가 이행 실태를 점검한다고 20일 밝혔다.

재해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작 전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 유발 요인 등을 분석해 개선책을 마련하는 제도다. 

최근 3년 간 재해영향평가 협의를 끝낸 10만㎡ 이상 개발사업장 308곳(중앙부처 214곳·지자체 94곳) 중 50여 곳을 표본으로 뽑아 점검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개발 전 마련된 재해저감대책의 시공계획 반영 여부, 공사 안전 확보를 위한 임시침사지·저류지 등의 설치 여부, 절·성토 사면 시공 및 관리실태 등이다.

단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지역인 인천·경기·강원 개발사업장 167곳은 자체점검 결과로 대체하고 이번 점검 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앞서 개발사업장 308곳 전체에 대한 자체점검 결과를 제출받았다.

 행안부는 점검 결과에서 재해예방대책이 소홀하다고 판단된 사업장에 대해 개선 명령을 내리게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공사 중지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한다.

또 점검과는 별도로 현장의 애로사항을 접수 받아 개선과제를 마련할 계획이다.

서철모 행안부 예방안전정책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관계기관과 현장 관리책임자들이 재해예방대책 이행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적극 동참해 안전한 사업장을 구축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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