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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도지사직 유지 꼼수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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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위헌심판제청, 도지사직 유지 꼼수 아니다”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0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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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필요한 일이었다”
▲ 브리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브리핑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도지사 측이 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심판 제청을 신청한 가운데 이 지사는 4일 “불법인 상태로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부린 꼼수가 아니라 필요한 일이었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내년 예산 편성안을 발표하면서 “재판이 이것(위헌심판 제청 신청) 때문에 지연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지사는 “재판 문제는 변호인단이 준비하고 있어 특별히 드릴 말씀이 있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도지사직을 불법인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꼼수를 쓴다든지 하기 위해서는 아니다”고 했다.
이어 “도지사가 뭐 그리 크고 좋은 벼슬이라고 그렇게 하면서까지 유지하려고 하겠냐”며 “다만 필요한 일이었다”고 했다.

이 지사는 “(문제가 된 TV토론회에서 형 강제입원과 관련한 시정 업무는) 상대방이 묻지 않았고 주제도 아니었다. 왜 스스로 말하지 않았냐, 반대로 거짓말한 것과 같다는 법리적인 문제가 많다”며 “이것이 핵심 이유다. 재판이 지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원은 대한민국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켜온 최후 보루 역할을 충실히 잘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탕질하고, 불법적 행위로 다른 사람 것을 빼앗는 나쁜짓을 하지만, 우리가 정상적인 사회로 발전하도록 법원이 역할하고 있다고 설명해왔다. 지금도 그렇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한 행위만큼 상응하게 책임이 주어지는 정상적인 사회”라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기다리려 한다”고 했다.

직접 예산안 설명에 나선 의도를 묻는 질문에는 “재판과 관련성이 전혀 없다”며 “경기도의 1년 살림살이를 정해서 알리는 일이다. 직접 브리핑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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