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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27개 洞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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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분양가 상한제 적용…서울 27개 洞 등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06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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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포·잠실·한남·여의도 포함
집값 불안 우려 동 단위 핀셋 지정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뉴시스
▲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뉴시스

국토부는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침을 확정했다. 

심의·의결 안에 따르면 강남4구 45개동 중 22개동,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이 포함됐다.

27개 동은 ▲강남구(8개동)개포, 대치, 도곡, 삼성, 압구정, 역삼, 일원, 청담 ▲서초구(4개동)잠원, 반포, 방배, 서초 ▲송파구(8개동)잠실, 가락, 마천, 송파, 신천, 문정, 방이, 오금▲강동구(2개동)길, 둔촌 ▲영등포구 (1개동)여의도 ▲마포구(1개동)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 보광▲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다. 

강남4구는 정비사업이나 일반사업이 있고,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지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작은 지역 등은 제외해 총 22개동을 선정했다.

그 외에는 고분양가 책정 우려가 있는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가를 지정했다.

국토부는 이번 지역 선정과 관련해 서울 전 지역 25개구(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을 위한 법정 요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정량적 요건으로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하거나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 이상인 곳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한 곳 등을 적용했다.

여기에 정성적 요건으로 최근 1년간 분양가격 상승률이 높거나, 8.2대책 이후에도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검토했다. 

그 결과 강남·서초·송파·강동 4개구와 후분양·임대사업자 매각 등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마포·용산·성동·영등포 4개구를 선정했다.

서울 내 다른 지역과 서울 외 투기과열지구(과천, 하남, 성남분당, 광명 등)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유발 조짐 있을시 추가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국토부는 경기 고양시·남양주시,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 등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경기 고양시와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부산 3개구 전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해제 제외 지역은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이다.

국토부는 이번이 1차 지정이라며 추가 지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아울러 지난달 착수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의 8월 이후 실거래 신고내역과 자금조달 계획서 전체를 확인해 이상거래로 의심되는 1536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있다. 이르면 이달 내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최고 수준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상시 모니터링하고,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부동산시장 점검회의를 정례화해 범정부 차원의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에는 가용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 추가 대책도 강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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