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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포 北주민, 해상서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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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나포 北주민, 해상서 동료 16명 살해…판문점 통해 추방”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07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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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어”
▲ 브리핑하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 브리핑하는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 /뉴시스

통일부는 지난 2일 동해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추방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동해에서 조업을 하던 중 동료 선원들을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지난 2일 동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7일 오후 3시 10분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측 관계당국은 지난 2일 동해 NLL(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북한 주민 2명을 나포해 합동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이들은 20대 남성으로 동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오징어잡이 배에서 16명의 동료 승선원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일 공동연락사무소를 통해 추방 의사를 전달했으며 북측이 6일 인수 의사를 확인해왔다”고 전했다.

이 대변인은 “정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 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 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주민 추방과 관련해 “귀순 의사가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을 했다”며 “귀순 의사를 신뢰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번에 추방된 인원들은 살해범죄 후에 당초 자강도로 도망할 것을 계획하고 이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북한 김책항 인근으로 이동을 했다”며 “이들 중 한 명은 일단 돌아가자, 죽더라도 조국에서 죽자고 합의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들은 우리 해군에 의해 제압된 직후에 귀순 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그것이 일관성이 없었다”고 말했다.

정부가 반인륜적인 흉악범죄를 저지른 북한주민을 추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8일께 NLL 선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다. 

18~19t 규모의 오징어잡이배는 20여명이 탑승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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