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때도 주식 거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단골 헤어숍 디자이너 명의 등을 이용해 차명으로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나타났다. 이러한 정 교수의 차명 거래는 조 전 장관이 법무부장관직에서 물러나기 2주 전까지 이어졌다.
12일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소장에 따르면 정 교수는 지난 2017년 7월 4일께부터 지난 9월 30일께까지 3명의 계좌 6개를 이용해 모두 790회에 걸쳐 금융 거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조사결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지난 2017년 5월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산 공개 대상이 되자 차명 거래를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정 교수는 ▲자신의 동생 정모씨의 증권 계좌 3개 ▲지난 2003년부터 단골로 있던 헤어숍의 디자이너 A씨의 증권 계좌 1개 ▲지난 4월 페이스북에서 알게 돼 주식·선물투자 정보를 전달받던 B씨의 증권 종합투자 계좌 1개와 선물옵션 계좌 1개 등을 차명 거래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들 명의로 입·출금을 하고 2차 전지 업체 WFM 등 상장사의 주식 및 선물·상장지수펀드(ETF) 등 파생상품을 거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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