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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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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19일 본회의서 ‘비쟁점 법안’ 처리키로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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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관련된 이견은 여전
▲ 기념촬영하는 문 의장과 여야3당 참석자들.
▲ 기념촬영하는 문 의장과 여야3당 참석자들.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오는 1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비쟁점 법안 120여건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는 다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및 검찰개혁 법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이견을 보였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나경원 자유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비공개 정례 회동을 갖고 산적한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이번 정례 회동은 문 의장의 일본과 멕시코 순방 일정으로 약 2주만에 열린 것으로 여야는 민생 법안을 비롯해 최대 쟁점인 패스트트랙 법안, 내년도 예산안 처리 방안 등을 놓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 원내대표는 1시간 가량의 회동을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우선 다음주 화요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서 비쟁점 법안 120여개를 처리하기로 했다”며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내용을 추가해서 처리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데이터 3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을 일컬으며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어 “가능하면 이달 말께 본회의를 한 번 더 열어 나머지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을 생각하고 있다”며 “다만 날짜를 특정하자는 의견과 특정하지 말자는 의견이 나뉘어져 추후에 다시 논의키로 했다”고 부연했다.

나 원내대표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해야 할 것 중에 하나인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합의됐다”며 “국회법 개정안을 통해 입법부의 위상을 제대로 자리잡게 하겠다고 주장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합의했다”고 말했다.

또 “4차혁명 시기에 대한민국이 뒤쳐져있다. 과방위와 행안위, 정무위 등 각 상임위에서 논의되고 있는데 최대한 데이터 3법 개정안도 통과시키겠다”며 “(3개 법안 중에서도) 가급적 19일에 되는 법이라도 먼저 하겠다”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 간 꾸준히 논의됐던 것은 데이터 3법과 국회법 개정안”이라며 “국회법을 이번에 손봐서 통과시키자는 데 여야 할 것 없이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고,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통과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여야는 그러나 패스트트랙 처리 시점과 관련해서는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의장은 이날 앞서 예고한 대로 “정치개혁 및 사법개혁 관련 패스트트랙 법안은 다음달 3일 이후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회동 직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문 의장은 “여전히 여야의 협의를 통해 합의한 날짜와 법안이 상정되길 희망한다”면서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국회를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법안이) 부의한 이후에는 빠른 시일 내에 국회법에 따라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에서 나온 헌법학자들로부터 ‘다음달 3일은 실질적으로 충분한 정보 제공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답변이 있었다”며 “다음달 3일은 어떠한 해석에 의해서라도 불법적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한다”고 했다.

그는 “따라서 내년 1월 말이 되기 전에 부의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다. 합의 처리를 강행하는 것은 한 마디로 불법을 통해서 (불법의 고리를) 연장시키는 것이라 동의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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