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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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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행안위 법안소위 통과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1.21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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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무인단속 장비 등 설치 의무화
▲ 안건 상정하는 전혜숙 위원장.
▲ 안건 상정하는 전혜숙 위원장.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무인단속 장비 등의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21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스쿨존에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와 횡단보도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과속방지시설 등의 설치에 대한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 9월 층남의 한 스쿨존에서 차 사고로 숨진 어린이의 이름을 딴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민식이법이 법안소위 통과해서 감사하다”라면서도 “한편으론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일이) 촉박하긴 하지만 당의 의지가 강해서 (본회의 통과) 가능할 거로 보고 있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관련 예산에 관해서는 “증액 심사 때 논의될 것”이라며 “이미 예산안 올라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법사위 심사 등을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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