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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둘다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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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둘다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1.21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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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부모 둘다 동시에 육아휴직 가능해진다
▲ 인사말 하는 이재갑 장관.
▲ 인사말 하는 이재갑 장관.

내년 2월부터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여성고용 우수기업 한독에서 타운홀 미팅을 열고 이 같은 제도 개선방향을 밝혔다.

그간 육아휴직 제도의 허용 제외 사유에는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경우가 포함돼 있었다. 이 때문에 부부가 같은 시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해 상대적으로 사용도가 낮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영유아에 대해 배우자 육아휴직을 제한하는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사후지급금도 개선한다.과거 폐업, 도산 등 비자발적 사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육아휴직 급여가 손실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실제 사후지급금 미지급자의 약 30% 가량이 비자발적 퇴직자로 집계되기도 했다.

앞으로는 비자발적 사유로 6개월 이전 퇴사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을 지급한다. 

이로 인해 명예퇴직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해 직장을 그만두거나 불황으로 퇴사한 근로자도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부는 내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한부모 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기 급여도 인상할 계획이다.

그동안 한부모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원천적으로 두 번째 육아휴직자 인센티브 수혜대상에서 배제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지적이 일어왔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부는 한부모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첫 3개월 동안 2번째 휴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이후 기간에는 현행 육아휴직급여 체계를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육아휴직 등의 혜택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제도를 사용한 근로자가 복귀 후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장에 대한 지원금 지급 시기도 빨라진다.

기존에는 초기 1개월분 노무비용을 육아휴직 시작 한 달 뒤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고용확인 시 지급해왔지만, 앞으로는 제도 사용기간 내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복귀 근로자의 고용확인 후 지급하는 방식이다.

특히 육아휴직 제도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돼 왔던 대체인력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안도 개편된다.

통상 육아휴직으로 인해 공석이 생길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한 사업장들은 휴직자 복귀 후 고용이 확인된 뒤에만 지원금을 받는 구조였다. 이 때문에 기업의 부담이 가중돼 인력 채용에 소극적인 부분이 문제로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대체인력을 채용한 후 즉시 지원금의 50%를 지급하고, 휴직자 복귀 후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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