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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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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과천주암지구 임대주택용지 대토보상 시행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24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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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대토보상 시행지침 개정 이끌어 내
▲ 과천주암지구 위치도.
▲ 과천주암지구 위치도.

과천시는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 전국 최초로 대토보상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2일 ‘과천주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대토보상계획 공고’를 내고, 해당 지구 내에 주거지역 6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양도하고 대토보상을 신청한 사람에 대해 보상금 대신 토지로 보상하기로 했다.

대토보상이란,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토지보상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받는 것을 말한다.

당초,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내부규정인 ‘대토보상 시행지침’에는 공동주택용지는 분양주택용지에 한해서 대토보상이 가능하도록 돼 있었다.

과천주암지구의 지구계획에는 분양주택용지가 계획돼 있지 않아 그동안 공동주택용지에 대한 대토보상이 불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주택용지에 대해서도 대토보상이 가능하게 돼 과천주암지구가 전국 최초의 사례가 됐다.

과천시는 보상협의회 등을 통해 대토보상에 대한 토지주의 요구가 계속됨에 따라, 김종천 과천시장을 비롯해 시에서 위촉한 민간 전문가인 과천신도시 정책협력관 등 관계 공무원들이 LH 관계자들을 면담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LH에 관련 지침 개정을 건의하고 협의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시민의 요구에 대해 소통하고, 시민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이끌어 낸 소중한 결실이다. LH의 협조와 노력에도 감사드린다. 앞으로도 시민의 요구가 있는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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