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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노조간부 성추행·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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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도시公 노조간부 성추행·징계 ‘논란’
  • 최형규 기자
  • 승인 2019.11.24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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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3개월 징계결정 및 노조 간부직 박탈

용인시 산하기관인 용인도시공사의 한 노조간부가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정직 3개월’의 징계만 받은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노조의 간부인 A모씨가 부하 여직원의 신체 부위를 수차례 접촉하는 등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알려졌다. 

피해자인 B씨는 노조의 여성 간부에게 당시 상황을 털어 놓았으며 이후 고충처리위원회가 소집되어 A씨의 행위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통해 감사실에 의뢰했다고 노조관계자는 밝혔다.

감사실에서는 감사를 실시한 후 해당 직원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을 내렸으며 용인도시공사 노조 측에서는 A씨의 간부직을 박탈했다. 

용인도시공사의 노조위원장과 감사실은 당시 노조 간부였던 A씨의 행위가 ‘정직’이라는 중징계를 받았으며 피해자가 당시에 신고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조치를 취할 수 없었다는 답변이다.

그러나 성추행 관련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형사고발이나 상부 보고 조치 없이 자체 징계만으로 마무리한 것은 피해자 보호 보다는 가해자에 대한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당시 노조의 간부였던 A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자신의 직위를 앞세워 성적인 행위를 강요하려 한 것은 사회적으로 큰 논란을 불러 일으킨 ‘미투’ 사건의 연장선이며 이를 덮으려만 한다면 또 다른 피해를 야기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용인도시공사는 수년 전 또 다른 노조 간부인 C모씨가 부하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발언을 했지만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안했으며, 동료직원과의 폭행시비등 물의를 빚은 C모씨는 노조 간부직에서 물러났을 뿐 아무런 징계조차 받지 않은 채 근무하고 있다.

현재 용인도시공사에는 전체 직원 450명 중 370여명 가량이 노조원으로서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간부진을 제외한 90프로 이상이 노조에 등록되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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