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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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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 안희섭 기자
  • 승인 2019.12.03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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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천5백만원 체납세 징수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안동시는 자동차세 및 세외수입(차량과태료)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력하게 전개했다.

시는 지난달 19일부터 20일까지 2일간 24개 읍‧면‧동 담당자를 동원, 26일에는 인근 시‧군의 영치차량을 지원받아 합동으로, 27일에는 전국 일제 영치의 날 운영을 통해 대대적인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2019년 11월 말 기준 안동시 체납 차량은 7400여대, 체납액은 16억원이며, 등록차량 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9%에 달한다.

영치 대상 차량은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체납 과태료가 30만원 이상인 차량, 등록 상 명의자와 실제 운행자가 다른 일명 ‘대포차량’ 등이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 중에 체납자에게 욕설과 폭언을 듣는 등 애로사항이 많지만, 체납세를 반드시 징수한다는 각오로 묵묵히 영치활동을 한다”며 “영세사업자와 생활고를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인 경우에는 분할납부를 안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체납을 일삼는 고급승용차 단속을 위해 지역에 있는 골프장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5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전액 징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시는 이번 4일간의 단속으로 154대(세외수입 포함)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해 65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다.

영치된 번호판은 시청에 보관하고 장기간 체납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의 압류와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징수한다.

시 관계자는 “체납이 있으면 언제든지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다는 경각심과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해서 실시하겠다”며 체납세 자진납부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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