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무주택자로 투기성 구매 아냐”
서울시 고위 공무원이 강북권 최대 규모 재개발사업이라는 용산구 한남3구역에 있는 노후주택을 매입했다.
다만 서울시는 고위공직자 재정적 이해충돌 심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고 밝혔다.
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 고위공무원인 A실장(1급)은 부인과 함께 지난 2017년 12월 용산구 보광동 한남3구역 내 단독주택 한 채와 토지 1필지를 10억436만원에 매입했다.
현재 한남3구역은 건설사들이 과열 경쟁 양상을 보여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등 현행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20여 건을 적발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 상태다.
A실장과 부인이 건물·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한남3구역 재개발 계획이 시의 건축심의를 통과한 지 두 달 뒤였다.
당시 A실장이 담당한 부서는 조합이 작성한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후 환경부에 제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최종 결재자인 A실장의 부동산 매입 목적이 실거주가 아닌 투자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A실장이 매입한 주택과 토지의 공시가격은 2017년 1월과 비교했을 때 25~3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실거래가는 16억원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서울시에서는 A실장의 매입 경위에 대해 별도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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