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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3단계서 219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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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3단계서 219곳 적발
  • 전영규 기자
  • 승인 2019.12.05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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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단계 점검 노래방 포함한 831곳 대상으로 추진

광주광역시는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지난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 건축물 특별안전검검 3단계에서 219곳, 26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3단계 점검은 자치구 자체점검 계획에 따라 ▲건축분야는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 경과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다중이용 건축물 등 건축법 제35조에 따른 정기 점검대상 건축물 373곳 ▲보건·식품위생분야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419곳 ▲문화관광분야는 노래방, PC방, 게임제공업소 등 39곳을 포함한 총 831곳을 대상으로 추진됐다.

분야별 위법사항을 보면, ▲건축분야는 건축분야 불법증축, 불법 용도변경, 기타(건축선, 조경훼손, 통행로 적치물, 주차장기준 등) 등 165곳에서 214건 ▲보건·식품위생분야는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확장 등 52건 ▲ 문화관광분야는 영업장 면적 미등록, 안내문 미부착 등 2건이다.

이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총 999곳에 대해 3단계로 나눠 실시한 ‘불법건축물 근절 및 인명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안전점검’ 결과 295곳, 40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1단계 클럽 유사시설 81곳 중 46곳에서 82건 ▲2단계 유흥업소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이 적발됐다. 특별안전점검 기간 적발된 위반 시설 및 업소 중 37곳(건축18, 보건·식품위생 19)은 시정 완료하고, 12곳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중이며, 246곳은 현재 시정명령 조치 중이다.

시정 기간 내 시정되지 않으면 관련법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모든 건축물은 사전에 허가·신고를 득한 후 적법하게 사용해야 한다”며 불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과 법질서 확립을 위해 내년에도 정기 점검을 실시해 깨끗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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