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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예산안·패트法 일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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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법안·예산안·패트法 일괄 처리”
  • 박경순 기자
  • 승인 2019.12.08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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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일 본회의 두 차례 걸쳐 개의할 예정
▲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 모두발언하는 이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은 9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의 일괄 처리를 추진한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6일 당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본회의에서는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민생법안, 선거법,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유치원3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라며 회의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

해당 문자에 따르면 정기국회 본회의는 9일 오후 2시와 10일 2차례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중심으로 오는 8일까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단일안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법안 상정 및 처리를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면 정기국회에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민식이법 등 민생법안만 처리하겠다고 제안했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를 철회하면 여야가 오는 9~10일 본회의에서 ‘민식이법’과 ‘유치원3법’을 비롯한 민생법안을 처리하고 정기국회 회기 종료 뒤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대한 협상을 하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된 원내대표의 몫이라고 결정을 피하며 합의는 무산됐다.

결국 문 의장은 9일과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법안을 상정키로 했다.

한편 민주당은 11일에도 임시국회 본회의를 개의한다. 이는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은 9일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일괄 상정한 뒤 ‘쪼개기 임시회’를 진행한다는 전략을 세운 바 있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한 뒤 1~2일짜리 초단기 임시회를 계속 열어서 패스트트랙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다.

다만 9일 오전 선출될 새로운 한국당의 원내대표의 의지에 따라 협상이 재개될 여지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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