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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금융위…은행 신탁 판매 일부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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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발 물러선 금융위…은행 신탁 판매 일부 허용
  • 이교엽 기자
  • 승인 2019.12.12 17: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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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중 은행권 신탁 등 테마검사 실시
▲ 모두발언 하는 은성수 위원장.
▲ 모두발언 하는 은성수 위원장.

금융위원회는 12일 이뤄진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의견 등을 반영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 개선방안’ 최종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지난달 14일 DLF 종합방안을 발표한 이후 2주간 업계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 방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번 최종안에 은행들의 요구사항이 얼마나 받아들여졌을 지에 관심이 쏠렸다.

최종안에는 은행의 고난도 금융상품 ‘신탁’ 판매를 제한하되, 기초자산이 주요국 대표 주가지수이고 공모로 발행됐으며 손실배수가 1이하인 파생결합증권을 편입한 신탁(ELT)에 한해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ELT 판매량은 지난 11월말 이내에서 잔액 이내로 제한된다. 

지난 6월 기준 은행권의 ELT 판매 잔액이 40조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37조~40조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는 5개 대표지수(코스피200, S&P500, 유로스톡스50, 홍콩항셍지수(HSCEI), 일본 닛케이225)로 한정했다.

다만 금융위는 해당 신탁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에 해당하는 만큼 DLF 대책을 통해 발표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관련 강화된 투자자 보호장치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또 신탁 편입자산에 대한 투자권유 규제도 엄격히 적용된다.

이와 함께 고난도·고위험 금융상품(고난도 금융상품)의 기준도 구체화 됐다.

파생상품 내재 등으로 가치평가방법 등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가 어려운 상품으로, 최대 원금손실가능비율이 20%를 초과하는 상품을 고난도 금융상품으로 분류한다.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파생형 펀드(신탁·일임)가 해당된다. 

주식,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 포함), 부동산 등 실물 상품, 기관투자자간 거래 및 거래소에 상장된 상품(장내파생·ETN 등)은 제외된다.

최대손실가능액은 상품구조상 위험에 따른 손실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발행인의 신용위험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컨데 ELS의 경우 주가지수 변동에 따른 손실위험만을 고려하고 발행인인 증권사의 부도위험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난도금융상품 판단 여부는 금융사가 1차적으로 판단하고, 불문명한 경우 금융투자협회에 판단을 의뢰할 수 있다.

이밖에 사모펀드 최소투자금액을 기존 1억원 이상에서 3억원 이상으로 높이는 내용도 담겼다. 

또 투자자성향 분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2년 범위 내에서 금융사 자율적으로 투자자성향 분류의 유효기관을 설정, 관리토록 했다. 

불완전 판매가 확인될 경우 금융회사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도입하고, 적합성·적정성 원칙 위반시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주문자생산펀드(OEM펀드)에 판매사에도 제재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OEM펀드 적용기준을 최대한 폭 넓게 해석해 엄격하게 규율하는 내용도 담겼다.

특히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를 ‘명령·지시·요청’으로 간주하고 펀드설정·운용·청산 등 전 과정이 집합투자재산 운용행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OEM펀드 여부는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인 수준의 업무협의, 입증 등을 고려해 판단된다.

금융위는 내년 중 은행권의 신탁 등 고위험상품 판매 실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에서 테마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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