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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이사장 “유시민, 거짓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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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영 이사장 “유시민, 거짓 주장”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05 17: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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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파동 당시 여야협상은 순항”
▲ 발언하는 이부영 이사장.
▲ 발언하는 이부영 이사장.

이부영 언론실천재단 이사장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신년 토론에서 “열린우리당이 국가보안법 폐지가 한나라당의 국회 점거로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거짓 주장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열리우리당 의장인 이 이사장은 지나 3일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2일 유 이사장은 JTBC 신년특집 토론에 나와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 등 의원들이 국가보안법 폐지와 신문법, 과거사법, 사학법 등 개혁입법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한나라당이 국회를 점거해 실패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04년 노무현 정권 당시 국회에서 발생한 ‘국보법 파동’을 거론하면서 한나라당 때문

에 개혁입법에 실패했다고 주장한 것”이라며 “이 주장은 완전히 거짓 주장이다. 야당(한나라당)은 국회를 점거하지도 않았고 여야 협상은 순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4년 12월 하순 필자(이 이사장)와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여의도 63빌딩 회의실에서 비밀 회동을 가졌다”며 “박근혜 대표는 국가보안법의 폐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야기만 할 뿐 다른 이야기는 모른다는 태도였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이틀 뒤 다시 만나 국가보안법 개정을 하기로 합의하고 신문법, 과거사법, 사교육법 등을 여당안 대로 개정하기로 했다”며 “이 합의안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어 필자와 박근혜 대표,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가 참석하는 4자 회담을 열었다”고 말했다.

또 “필자는 노무현 대통령의 여당 내 복심으로 통하던 유시민 의원을 만났다”며 유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가 아닌 개정안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필자는 지금 야당 한나라당이 개정을 받아들일 대 얻어내는 것이 도리라고 설득했지만 완고했다”며 “천정배 원내대표는 열린우리당 의원총회에서 여야합의안을 원천무효라고 선언했다. 여야협상을 지지했던 3선 이상 중진들은 청와대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였던 유시민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파 의원들의 살기등등한 기세에 눌려 침묵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국가보안법 개정안은 물거품이 됐다”며 “국가보안법은 구 악법에서 일점일획도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개탄했다.

이 이사장은 글을 마무리하며 “국가보안법 개정실패는 커다란 후유증을 남겼다. 열린우리당은 친북, 주사파 정당으로 낙인 찍혔다”며 “그러나 지금도 유시민 의원을 비롯한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지 않고 거짓주장을 일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나이를 먹고 현역정치에서 물러났으면 못 본 척 지나칠 수 있으나 역사를 조작하거나 거짓주장을 하는 것은 용서되지 않는다”며 “필자가 옹졸한가”라고 되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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