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19 14:44 (금)
20일부터 9억 넘는 집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된다
상태바
20일부터 9억 넘는 집 보유자 전세대출 제한된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16 16: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규제 회피·우회하는 전세대출 행위 제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전세대출 관련 조치가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SGI의 모든 보증부 전세대출을 대상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오는 20일부터 주금공·HUG 등 공적보증과 같이 SGI에서도 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적용범위는 오는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이며, 20일 전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의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차주는 시행일 전 체결한 전세계약 존부 및 계약금 납부사실 입증해야 한다.

SGI 전세대출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고가주택보유 차주는 만기시 당해 대출보증 연장이 허용되나, 전셋집 이사 또는 전세대출 증액이 수반될 경우는 신규대출보증이므로 원칙적으로 만기연장이 불가능하다.

다만 전세대출 중단에 따른 급작스러운 주거불안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 기준 시가 15억원 이하 고가 1주택 차주가 전셋집 이사(전세계약 체결 포함)로 증액없이 대출을 재이용할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1회에 한해 SGI 보증이용이 허용된다. 

주금공·HUG 보증을 이용 중이던 대출자도 동일하게 SGI를 통한 전세대출보증 이용이 허용된다.

다만 시가 15억원 초과 초고가주택 보유자의 경우, 이 한시 유예조치 없이 규제가 전면 적용된다.

직장이동·자녀교육 등 실수요로 보유주택 소재 시·군을 벗어나, 전셋집에 거주해야 할 경우도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전셋집과 보유 고가주택 모두에 세대원이 실거주해야 한다.

이와 함께 오는 20일부터 차주가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후 고가주택을 매입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이 회수된다.

20일 이후 전세대출 신청 차주부터 적용되며, 시행일 전 전세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차주 증빙 하에 적용이 제외된다. 전세대출 약정시점에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대출이 회수됩니다’라는 내용의 추가 약정서를 체결해야 한다.

시행일 전 전세대출보증을 이용 중인 차주가 시행일 이후 고가주택을 취득하거나 다주택자가 되는 경우 전세대출 즉시 회수대상은 아니지만, 만기시 대출연장이 제한된다. 다만 상속에 따른 고가주택 취득이나, 다주택 보유 전환시에는 해당 전세대출 만기까지 회수가 유예된다.

규제 위반으로 대출회수 조치가 이뤄진 차주는 전세대출 원리금 상환의무가 발생하고, 향후 3년간 주택관련 대출 이용이 제한된다.

금융위·금감원 및 보증기관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오는 20일부터 주요 은행지점을 방문해 규제 적용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문의·애로사항에 대해 답변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삼성전자, 500만원짜리 ‘마하’ 칩…“AI칩 판도 바꾼다”
  • 美안보보좌관 “한미일 방위산업 협력 향후 논의 가능”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경기도의회 고은정 의원, 고양 탄현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공모사업 선정’ 환영
  • 삼성전자, 삼성스토어 광명소하 그랜드 오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