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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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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다양한 소식을 한눈에 전달해요
  • 신영모 기자
  • 승인 2020.01.16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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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병용 의정부시장.
▲ 안병용 의정부시장.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참석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위한 방안 논의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안병용 회장(의정부시장)은 15일 순창군 순창건강장수연구소에서 열린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에 참석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지난 1999년 설립 이래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정립을 위해 노력해 온 협의기구로 19명의 공동회장이 임원단을 구성해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이번 공동회장단회의에는 안병용 회장을 비롯해 14명의 공동 회장이 참석했으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협력 강화’ 등 14건의 보고사항 ▲’2단계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전략 과제’ 등 5건의 현안사업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통과 촉구문 채택’ 등 7건의 심의 안건 등에 대한 보고와 심의가 이루어졌으며 7건의 심의 안건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 민선7기 2차년도 제4차 공동회장단회의.

안병용 회장은 “살기 참 좋은 순창군에서 공동회장단 여러분을 만나 뵈니 더욱 반갑다. 초대해주신 상임부회장 황숙주 순창군수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또한 회의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대표회장 염태영 시장님의 노고에 박수를 드린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민선7기 2차년도에 들어서며 지역협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2단계 재정분권 대응 방향과 전략 과제를 수립하고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 등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세부 방안들을 중점 추진해서 왔으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여전히 국회에서 표류에 표류를 거듭하고 있다. 

지난 3차 공동회장단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회의에서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한 촉구문이 채택된 만큼 국회는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국민의 간절한 바람을 직시해서 하루 빨리 개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기 바란다”며 소감을 밝혔다.

 

<중랑천 벚꽃길 전국적 관광명소로 조성>

2020년 The G&B 프로젝트 추진

▲ 중랑천 벚꽃길.
▲ 중랑천 벚꽃길.

의정부시 호원1동은 2월부터 11월까지 10개월간 ‘2020년 The G&B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한다.

2020년 The G&B 프로젝트 사업은 중랑천 벚꽃길 2km에 달하는 구간에 벚꽃길의 강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녹화사업 및 시설물 설치로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환경을 제공함은 물론, 중랑천 벚꽃길을 전국적 관광명소로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미 The G&B 프로젝트 가이드라인에 따른 관련 부서와의 사전협의를 마쳤으며, 특히 대상구간에 적합 수종 선정 등 전문성을 위한 마스터가드너 활용, 노인일자리 및 지역공동체일자리 인력을 통한 체계적 사후관리를 추진한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또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반영하고,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상시 민원에 대해 적극 처리하며, 사업완료 후에는 주민대상 만족도 조사를 통해 내년도 보완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편, The G&B 프로젝트는 The Green & Beauty City 프로젝트의 약자로 ‘더 푸르고, 더 아름다운 도시 만들기’를 목적으로 하는 의정부시 민선7기 역점사업이다.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대비 원산지표시 집중 단속>

의정부시는 1월 13일부터 22일까지 설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서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전문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를 집중 단속·점검한다.

점검단속 대상품목으로는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인 소·돼지·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밤, 전복, 조기, 돔류 등이며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도 포함한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거짓표시, 미표시, 표시방법 위반 등) 및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여부 등이다.

수입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둔갑시키거나 국내산과 수입산을 함께 섞어 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하기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로 적발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특히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 냉동 수입된 조기나 부서 등을 아파트 골목이나 도로변에서 불법노점상의 형태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는 사례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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