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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급공사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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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관급공사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문상준 기자
  • 승인 2020.01.16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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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고용안정 및 임금체불 방지
▲ 나주시청 전경.
▲ 나주시청 전경.

나주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와 1000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를 집중 신고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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