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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정상운행…노조, 운전업무 지시거부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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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하철 정상운행…노조, 운전업무 지시거부 유보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21 11: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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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조합원, 새벽 4시10분 현장복귀
공사 "시민께 심려끼쳐 대단히 죄송"
▲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
▲ 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서울교통공사노조 승무노동자들.

서울 지하철이 21일 정상운행됐다.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고 있는 서울교통공사는 노동조합의 기관사 근무시간을 원상 회복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였다.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서울고통공사노조)도 공사의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수용하기로 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이날 첫차부터 예고한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는 유보한다고 밝혔다. 승무조합원들은 이날 오전 4시 10분부로 현장으로 복귀했다.

이에 따라 공사가 비상 사태에 대비해 추진했던 정상운행대책도 해재됐다.

최정균 서울교통공사 사장직무대행은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대단히 죄송하다”며 “앞으로도 상호 양보와 협력의 모범적 노사관계를 바탕으로 시민 안전과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노조는 공사의 운전시간 변경(4시간 30분→4시간 42분)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노동시간 개악이라며 21일부터 부당한 열차운전업무 지시를 거부하는 합법적 권리행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공사는 노조의 열차운전업무 거부에 대해 불법 파업으로 규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방침이라며 물러서지 않았다. 

노사는 수차례 협의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책임론 공세를 펼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다.

설 연휴 기간 시민들이 지하철 이용에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공사는 ‘승무시간 12분 연장’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최 직무대행은 지난 20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서울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께 드리는 글’을 통해 “시민의 불편을 먼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공사는 고심 끝에 4.5시간(4시간 30분)에서 4.7시간(4시간 42분)으로 12분 조정했던 운전시간 변경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공사의 입장발표 후 야간총회와 21일 오전 3시까지 진행된 노사 실무교섭을 통해 열차운전업무 지시거부를 유보했다. 

노사는 최종적으로 이날 공식 실무교섭을 열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의 승무원 운전시간 원상회복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시는 공사가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관계법, 단체협약을 위반하는 위법을 저지르고 직원들에 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일을 계기로 공사는 노사대립을 부추기는 과거의 악습과 단호히 결별하고 불법과 반칙이 없는 공공기관, 노동자, 시민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드는데 전념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다만 공사가 과도한 휴일 근무는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설 명절 이후 노조와의 협상 과정에서 또다시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최 직무대행은 “취업규칙(노사합의)에서 정한 운전 시간을 채우지 않아 발생하는 과도한 휴일 근무는 승무원의 건강과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바꿔야 한다”며 “일부 퇴직을 앞둔 기관사가 평균임금을 부풀려 퇴직금을 더 받기 위해 휴일 근무에 몰두하는 것도 바꿔야 한다”고 촉구헸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공사는 원상회복 조치를 발표하는 마지막까지 자신들의 법률위반과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노조를 비난했다”며 “일부 직원들이 돈에 눈이 멀어 휴일근무에 몰두하고 있다는 식의 공세를 펼쳤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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