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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임용시 성별·종교 등 ‘차별 금지’ 원칙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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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무원 임용시 성별·종교 등 ‘차별 금지’ 원칙 명문화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1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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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무원 임용시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공포안이 21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직 내 차별적 인사요소를 개선하기 위해 임기제 공무원이 6개월 이상 잔여 임기가 남지 않아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정부는 엄격한 징계심사를 위해 중앙 부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징계에 대한 재심사는 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에서 관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인사신문고를 통한 인사부조리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신고자에 대한 보호 규정을 신설했다.

공포안에는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국가인재DB) 수집 범위 확대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공직후보자 외에도 공직 관련 전문가 정보가 수집·관리된다.

아울러 공직자가 중징계 비위와 관련한 조사·수사를 받고있는 경우 의원면직이 제한되는 내용의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을 법률로 명시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법 개정은 공정성, 투명성 및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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