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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3법 구체화…행정입법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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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데이터 3법 구체화…행정입법 신속 추진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1 15: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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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적정성 결정·法시행 동시타결 목표
▲ 법제도 개선 작업반 추진체계.
▲ 법·제도 개선 작업반 추진체계.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어 ‘데이터 3법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하위법령 입법을 조속히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적정성 조기 결정과 개보위의 안정적 출범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정부는 오는 2월까지 결합키를 관리하는 기관과 직접 결합하는 기관을 분리하고 데이터 외부 반출 시 익명처리를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3월까지는 행정규칙 개정안을 각각 마련하기로 했다.

입법예고는 입안 완료 후 한 달 내 마치는 게 목표다.

유예 기간(6개월) 종료 시점에 맞춰 분야별 개인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과 법 해설서도 발간한다.

EU GDPR 적정성 결정도 법 시행과 동시에 타결되도록 EU와의 협력을 강화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이달 말 주한EU대사 면담을 시작으로 내달 초에는 EU집행위원회와 유럽의회를 찾아 적정성 결정을 촉구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 개보위의 성공적 출범을 지원한다. 개보위는 국무총리 산하의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 개인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조사·처분권을 보유하게 된다. 

데이터 3법의 후속조치 이행은 관계부처 합동 ‘법제도 개선 작업반’을 통해 추진된다.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과장급이 참여한다. 산업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들도 함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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