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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전년比 4.47%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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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전년比 4.47% 상승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2 13: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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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상승률 최근 10년 평균 변동률과 유사”



▲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변동률(출처=뉴시스).
▲ 단독주택가격 공시가격 변동률(출처=뉴시스).

전국 단독주택 418만호의 공시가격 산정 기준으로 삼는 ‘표준단독주택’ 22만호의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4.47%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공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년(9.13%)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다.

국토부는 “올해 상승률은 최근 10년간 평균 변동률(4.41%)과 유사한 수준”이라며 “표준주택들의 시세변동 폭이 작아 지난해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6.82%로 전국에서 가장 상승폭이 컸으나, 지난해(17.75%)보다는 상승률이 크게 줄었다.

자치구 중에서는 동작구가 10.61% 올랐고 성동구(8.87%), 마포구(8.79%), 영등포구(7.89%), 용산구(7.50%) 등 순으로 집계됐다.

강남4구 중에서는 강동구가 7.23%로 가장 높고 송파구(6.82%), 서초구(6.67%), 강남구(6.38%) 등 순이다.

이어 광주(5.85%), 대구(5.74%), 세종(4.65%), 경기(4.54%), 대전(4.20%) 등 순으로 상승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제주(-1.55%), 경남(-0.35%), 울산(-0.15%) 등 3개 시‧도는 전년 대비 공시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금액대별로는 9억원 초과 15억원 미만 중저가 주택에서 상승폭이 컸다.

국토부는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산정하면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 따라 9억원 이상 고가주택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높이는 데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단독주택의 경우 그동안 공동주택과 달리 실거래 사례가 많지 않아 집값 상승이 공시가격 인상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 결과 현재 공시가격이 시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산정에서 지난해 말 기준 ▲시세가 9억원 이상 ▲현실화율 55% 미만인 주택을 중심으로, 지난해 시세 상승분 외에 현실화율을 제고하기 위한 상승분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공시가격을 산정했다.

이에 따라 시세 구간별로는 12억~15억원대가 10.10% 올랐고, 9억~12억원대는 7.90% 상승했다.

이어 ▲15억~30억원 7.49% ▲30억원 초과는 4.78% 올랐다.

반면 ▲6억~9억원 3.77% ▲3억~6억원 3.32% ▲3억원 이하 2.37%는 상대적으로 상승률이 적었다.

이에 따른 올해 표준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3.6%로 나타나, 전년(53.0%)에 비해 0.6%포인트 높아졌다.

시세구간별 현실화율은 30억원 초과가 62.4%로 가장 높고, ▲15억~30억원 56.0% ▲12억~15억원 53.7% ▲9억~12억원 53.4% ▲6억~9억원 52.4%, ▲3억~6억원 52.2% ▲3억원 이하 52.7% 등 순이다.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오는 23일부터 온라인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기간을 거친 뒤 오는 3월20일 최종 공시된다.

이의신청은 내달 21일까지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홈페이지 등에서 온라인으로 가능하다.

이의신청에 앞서 지난달 1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접수된 의견제출 건수는 1154호로, 전년(1599호) 대비 28% 감소했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중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해 표준주택, 공동주택 등 부동산 유형간 형평성을 확보하고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번 공시를 하면서 세종시 지역 내 표준주택에 대해 공시가격과 함께 최초로 공시가격 산정자료 시범 공개 등 공시가격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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