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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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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1.22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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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장현 용산구청장.
▲ 성장현 용산구청장.

서울 용산구가 ‘2020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세웠다.

목표는 ‘구민이 감동하는 청렴도시 용산’이다. 국민권익위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할 수 있도록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 ▲반부패 인프라 구축 ▲취약분야 특별관리 ▲청렴 시책사업 추진 등 4대 전략을 실천한다.

구는 우선 신규임용직원 공직윤리교육(2월), 청렴콘서트(3월), 새내기 청렴워크숍(4월), 전 직원 반부패 교육(8~9월), 제10회 청백공무원 선발(11~12월) 등 행사, 이벤트를 통해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에 집중한다.

또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직장 내 갑질’도 막는다. 청렴교육과 연계, 관련 교육을  연2회 실시하고 구 감사담당관에 갑질피해 신고센터(2199-6262)를 둔다. 가해 직원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처분한다.

구 ‘반부패 인프라’에는 청백-e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자 자기관리 시스템,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등이 있다. 특히 자치법규 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를 진행, 법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패 여지를 사전에 차단한다.

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2019.11.26.)에 따라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한다. 부패·성별 영향 평가(4월), 입법예고(5월)를 거쳐 올 상반기 중 개정 규칙을 공포할 예정이다.

‘취약분야 특별관리’는 건축 인허가 일상 감사, 청렴‧친절 해피콜(취약분야 상시 모니터링), 민원처리 실태점검(연2회)을 아우른다. 지난해에 이어 구는 오는 6월 경 전 부서(동) 대상 감사 반복 지적사례 자율(표본) 점검도 시행한다.

구는 또 감사담당관에 부정청탁신고센터(2199-6256), 민원부조리신고센터(2199-6273), 공익신고센터(2199-6274),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2199-6293)를 두고 각종 법령, 제도 위반 사례에 대한 외부 신고를 받는다. 구정에 대한 구민 신뢰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다. 이 외도 구는 올해 주요 ‘청렴 시책사업’으로 ▲매월 넷째 주 ‘청렴한 주’ 운영 ▲청렴달력 등 홍보물품 제작 ▲구 명예감사관 운영 ▲감사사례집 발간 등을 계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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