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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직제개편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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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8일 직제개편 시행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1.27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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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수사 부서 13곳→형사·공판부로
'공공수사부'는 7개 거점청에만 존치

검찰 내 직접수사 부서 축소를 골자로 하는 직제개편안이 시행 하루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특수부를 축소하고 명칭을 바꾼 데 이어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한 두 번째 개혁안이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은 오는 28일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검찰의 직접수사 부서 13개 중 10개는 형사부로, 3개는 공판부로 전환된다. 기존의 형사부 7개도 공판부로 전환돼 모두 10개의 공판부가 증설된다.

우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반부패수사3부는 대규모 경제범죄를 전담하는 경제범죄형사부로,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부로 대체된다.

공공수사부는 전국 11개청 13개부에서 7개청 8개부로 줄어든다. 서울중앙지검과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하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의 공공수사3부와 서울남부지검, 의정부·울산·창원지검 등 4개청 5개부는 형사부로 전환된다.

외사부는 인천·부산지검 등 2개청 2개부만 유지하고,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외사부는 형사부로 바뀐다. 다만 해당 부서에서 형사 사건뿐 아니라 외사 사건도 전담하도록 했다.

조세·과학·식품 등 전담범죄수사부는 6개청 11개부에서 5개청 7개부로 줄어든다. 축소되는 4개부는 각각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팀으로 전환된다.

서울중앙지검의 조세범죄조사부와 과학기술범죄조사부는 형사부로 바뀌며,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는 식품의약형사부로 변경하되 전담수사기능을 유지한다. 조세 사건과 과학기술 사건은 각각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동부지검에서 전담하게 된다.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렸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되며 공판팀으로 바뀐다. 이 부서에 배당돼 있던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될 예정이다.

이 밖에 서울중앙지검에 있던 총무부는 공판부로 바뀌고, 기획 업무는 총무과가 맡게 된다.

직제개편에 따라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의 직제에도 일부 변경이 있을 예정이다. 기존 형사9부와 공판3부로 이뤄져 있던 직제는 형사13부와 공판5부까지 늘어나게 된다. 단 조세범죄조사부가 비직제 부서였다는 점에서, 신설될 형사13부 역시 비직제로 운영된다.

또 직제개편과 상관없이 기존 주요 사건에 대한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청와대의 '6·13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공공수사2부는 개편에서 제외됐다.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등 사건을 맡았던 반부패수사4부는 공판5부로 바뀌었지만, 신설될 경제범죄형사부에 재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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