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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P2P금융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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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8월부터 ‘P2P금융법’ 시행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1.27 16: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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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업자 최소 5억원 있어야 영업등록 가능
▲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 ‘P2P 금융제정법 취지에 맞는 소비자 보호와 산업 육성의 방향성 정책토론회’에서 축사하는 은성수 금융위원장.

P2P금융업자는 최소 5억원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영업등록이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P2P금융법) 시행령’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오는 8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우선, 연계대출 규모에 따라 등록에 필요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을 차등화했다.

연계대출채권 잔액 3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등록 시 5억원, 잔액 300억원이상 1000억원 미만은 자기자본 등록 시 10억원, 1000억원 이상은 자기자본 등록 시 30억원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등록 후 최소 자기자본의 100분의 70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도 구체화했다.

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는 대부업법의 최고금리 24%에 포함되나 담보권 설정 비용 등 일부 부대비용은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한 자기 계산으로 한 연계투자는 연계대출 금액의 100분의 80이상 모집돼야 한다.

투자자 손실을 보전해 줄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사후에 보전해 주는 행위는 금지했다.

P2P금융의 겸영업무와 부수업무도 규정했다.

겸영업무는 신용조회업, 금융투자업, 전자금융업, 보험모집업무, 대출의 중개·주선이며 부수업무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의 건전한 육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 허용된다.

또한 P2P업자는 부동산 PF와 같은 일부 상품은 투자금을 모집하기에 앞서 72시간 이내에 투자자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투자금 예치기관은 은행·증권금융회사·일부 상호저축은행으로 제한했다.

아울러 대출한도도 동일 차입자에 대한 연계 대출한도는 채권 잔액의 7%, 70억원 이내로 제한했다.

다만, 연계대출채권 잔액이 300억원 이하인 경우는 21억원 한도로 동일 차입자 연계대출을 허용했다.

투자 한도도 일반개인투자자는 5000만원까지 가능하고 동일차입자인 경우 500만원까지 가능하다.

소득적격투자자는 1억원, 동일차입자는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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