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는 건축법 제4조 및 경상북도 건축조례 제3조에 의한 경상북도 건축위원회를 구성하고, 28일 도청 회의실에서 새로 위촉된 건축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경상북도 건축위원회는 9개 분야 60명의 위원들로 구성됐다. 위원회는 올해 2월 1부터 2023년 1월 31까지 3년간 대규모 건축물(21층이상, 연면적 10만㎡이상)의 건축허가 사전승인 심의, 건축조례 개정 등 건축행정의 주요시책 자문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건축계획, 경관․디자인, 구조, 조경, 교통, 소방, 전통건축 등 다양한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60명으로 당연직 3명, 위촉직 57명이다.
이중 여성이 24명으로 40%를 차지한다.
이번에는 47명이 새로이 위촉됐고 연속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서 기존 건축위원 13명이 연임해서 위촉됐다.
이날 위촉된 위원들은 경북의 우수한 건축물 건립과 건축문화 발전에 이바지해서 민선7기 도정목표 추진에 적극적으로 앞장서 나갈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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