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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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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마스크 매점매석 형사고발 검토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2.0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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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 업체에 대해선 조사 진행 예정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마스크 매점매석 업체 형사고발을 검토하고 정부에 최고가격 지정을 건의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부당행위에 대해 경기도 차원의 초강경 대응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마스크 최고가격을 지정하고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취해줄 것을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수급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도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에 이같은 건의사항을 전달했으며, 최고가격 지정 전이라도 도지사 권한으로 매점매석 행위 업체를 형법상 부당이득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며 매점매석 행위 금지상품에 마스크를 포함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정부는 다음달 초까지 매점매석 행위 금지 고시를 제정해 폭리를 취하려는 목적으로 물품을 사재기하거나 팔지 않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계획이다.

이 지사는 정부 건의와 동시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착수했다.

경기도는 지난 1월 31일부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활용해 도내 마스크 판매·제조업체에 대한 현장지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매장면적 33m2 이상의 소매점포에 대해 마스크의 가격표시의무 이행 단속에도 들어갔다.

또 온라인 주문취소 요구나 사재기 등 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도 신고센터(031-251-9898)를 운영하고, 신고된 업체에 대해서는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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