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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혐의 2심도 무죄 “검찰, 입증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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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채용비리 혐의 2심도 무죄 “검찰, 입증 못해”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13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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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진실 모르지만 공소사실 증명 안돼”
▲ 무죄 선고받은 이후 법원 빠져나오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무죄 선고 이후 법정 나서는 권성동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13일 오전 11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권 의원의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 청탁했다는 공소사실이 제대로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따라서 최 전 사장이 위력을 행사해 직원들이 특정 교육생들을 선발토록 했다는 의혹은 따져볼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사재판의 입증 책임은 검찰이 지는 것이다”며 “이 사건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으나 검사가 법관의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권 의원은 2018년 7월 불구속 기소됐다. 만약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 기소 약 1년 반 만에 무죄가 확정된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다음해 4월까지 진행된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청탁한 대상자 10여명을 합격시키기 위해 면접 대상자나 최종합격자 선정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 경력직으로 채용되도록 청탁했고, 강원랜드 사외이사 선임에 관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권 의원이 신규채용, 경력채용, 사외이사 채용에 모두 관여한 사실은 객관적 자료로 입증됐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심은 권 의원에게 적용된 ▲1·2차 교육생 선발 관련 업무방해 ▲비서관 채용 청탁 관련 업무방해 및 제3자 뇌물 수수 ▲사외이사 선임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모두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 역시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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