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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2월 마지막 본회의서 결론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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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선거구 획정 2월 마지막 본회의서 결론낸다
  • 박경순 기자
  • 승인 2020.02.13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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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동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익표 간사와 한국당 이채익 간사.
▲ 회동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홍익표 간사와 한국당 이채익 간사.

여야는 13일 내달 5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 보고 및 행안위 간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도 참석했다.

홍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오는 3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는 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선관위 측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관련된 것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헌법불합치 사항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획정위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1일까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의해 확정하고 이달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내달 2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같은 달 3일 행안위에 상정해 의결하고, 이틀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우선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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