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3일 내달 5일로 예정된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선거구 획정 작업을 마무리 짓기로 합의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인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채익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선거구획정위 보고 및 행안위 간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선거구획정위 위원장을 맡은 김세환 선관위 사무차장도 참석했다.
홍 의원은 회동 종료 후 "선거구 획정 문제는 오는 3월5일 본회의에서 합의하는 거로 일정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또 "선관위 측에서 비례대표 기탁금 관련된 것 등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몇 가지 사항에 대한 조속한 법 개정을 요청해왔다"며 "헌법불합치 사항도 해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획정위는 오는 24일까지 국회의장이 획정위 기준을 통보해줘야 향후 의결 절차까지 차질이 없겠다는, 그런 희망사항을 이야기했다"며 "세부적인 내용은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계속적으로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오는 21일까지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을 협의해 확정하고 이달 24일까지는 선거구 획정 기준 공문을 발송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선거구획정위가 내달 2일 획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면 같은 달 3일 행안위에 상정해 의결하고, 이틀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 문제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우선 논의하고 필요할 경우 별도의 특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선거구 분구 및 통·폐합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