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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이어 국민당도 불허…靑 눈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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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안철수신당 이어 국민당도 불허…靑 눈치 보나”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2.13 15: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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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당 “왜 安 전 대표 정치 재개 방해하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한 ‘국민당’의 당명 사용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철수신당’에 이어 두번째 불허 결정이다.

▲ 수락연설하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 수락연설하는 안철수 국민당 창당준비위원장.

 

13일 국민당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날 국민당의 당명이 ‘국민새정당’과 명확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당명 사용을 불허했다. 

국민당은 “한 번은 우연일 수 있지만 두 번은 필연”이라며 선관위의 중립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국민당은 “선관위는 지난 2017년 8월 국민의당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국민새정당’ 당명의 등록을 허락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뚜렷이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 건전한 상식과 이성에 부합 가능한 논리인가”라고 따졌다.

국민당은 또 선관위가 ‘친박연대’의 당명 사용 허가 결정과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당시 선관위는 유사명칭의 사용을 금지하는 정당법 제41조의 규정 외에는 정당법상 정당의 명칭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고 등록신청을 받은 선관위가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경우에는 수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한 규정 등을 감안해 친박연대를 허용했다는 것이다.

국민당은 “정당 등록의 형식적 요건을 구비한 이상 유사명칭만 아니면 당명 사용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선관위가 ‘안철수신당’의 당명 사용 가능 여부 판단시에는 사실상 입법을 하는 수준의 온갖 비형식적 핑계를 근거로 그 사용을 제한했다”며 “명백한 과잉해석이며 법률 위에 군림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에는 ‘국민의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 아니라고 판단했던 것을 뒤집고, ‘국민당’과 ‘국민새정당’은 유사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국민의당과 국민당이야말로 오히려 유사명칭으로 보이는데 선관위는 ‘국민새정당’ 당명 사용 허락 시에는 ‘국민의당’과 왜 유사정당이 아니라고 판단했는지, 그 의결 내용을 소상히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국민당은 “지금 선관위에 공정한 잣대는 있기나 한 것인가. 선관위가 청와대 눈치를 보며 스스로 정치를 하고 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국민들은 선관위가 왜 이처럼 안철수 전 대표의 정치 재개를 방해하는지, 그 의도와 배경이 무엇인지 지켜보고 있다. 선관위의 본연의 역할로 돌아가 중립성을 회복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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