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5 12:01 (목)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제정
상태바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 관한 조례’ 제정
  • 최형규 기자
  • 승인 2020.04.06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주최 기념행사 우선 초청 및 시설 이용 시 감면 혜택
▲ 정선군청 전경.
▲ 정선군청 전경.

정선군은 병역의무를 명예롭게 이행한 가문이 존경받고 긍지를 가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공포했다.

‘병역명문가’란 3대 가족, 즉 1대 할아버지부터 2대 아버지 및 아버지의 형제, 3대인 본인 및 본인의 형제, 사촌형제까지 3대 가족이 모두 현역복무를 성실히 마친 가문으로 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명문가증을 발급받은 가문을 말한다.

병역명문가에는 3대째 가족 중에서 남성이 없고 군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여성이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군은 이번 ‘정선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정선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병역명문가에게 정선군에서 주최하는 주요 기념행사 시 우선 초청하는 의전상 예우와 정선군이 설치‧관리하고 있는 시설사용료 등에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주요 감면대상은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정선국민체육센터 수영장 등 체육시설 사용료 80%, 정선하늘공원 등 장사시설 사용료 면제가 대표적이다.

병역명문가는 신청자격을 갖춘 가문이 각 지방병무청 신청을 통해 병무청에서 심사‧선정하며, 현재 전국적으로 5400여 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고 정선군에는 12가문이 병역명문가로 지정돼 있다.

김영환 안전과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현역 군복무로 국가를 위해 희생 헌신한 병역명문가 가문이 보다 더 자긍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
  • 韓경제 복합위기 직면…중동사태 ‘新3高’ 먹구름 짙어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