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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활동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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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군,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활동 추진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07 12: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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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및 미세먼지 방지
▲ 봉화군청 전경.
▲ 봉화군청 전경.

봉화군에서는 산불 예방 및 대기 미세먼지 발생 요인 저감을 위해 관내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 부산물・폐기물 불법소각 금지 예방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봄철은 건조한 날씨와 강한 바람으로 인해 대형 산불 발생의 위험이 높은 시기이며 영농준비 및 시작에 따른 논・밭두렁 태우기, 영농 부산물 및 폐기물 소각행위는 산불발생 위험 및 농촌지역 미세먼지 농도를 높이는 한 요인이 되고 있다. 영농부산물·폐비닐, 생활쓰레기 등을 노천에서 소각하거나 허가·승인·신고하지 않은 시설에서 처리하는 것은 불법이며 적발 시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봉화군에서는 환경, 산림, 친환경 부서 합동으로 금년 2월부터 3월말까지 주요 지역에 현수막 게시, 마을 영농회관, 노인정 등에 홍보포스터 부착, 산림인접지역 및 농가 영농현장 출장 등을 통해 영농폐기물 불법소각 예방·홍보 및 계도 활동을 집중 추진해왔다.

봉화군 관계자는 “4월은 본격적으로 영농철이 시작되고 매년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임을 감안하여 봉화군에서는 산불위험이 해소될 때까지 산림인접지역을 중심으로 농가 홍보·예방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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