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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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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코로나19 피해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
  • 안희섭 기자
  • 승인 2020.04.08 13: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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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물류비 업체당 최대 1천만원 까지
▲ 경북도청 전경.
▲ 경북도청 전경.

경북도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수출기업을 위해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발생한 수출 물류비를 업체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19 여파로 선박운행이 중단되자 비행기로 수출제품을 운송함에 따라 물류비 부담이 가중됐고, 수출상품 현지유통 정체로 물류창고 보관비가 늘었으며, 최근에는 전세계 입국제한으로 항공물류가 지연되는 등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이 치솟고 있다.

경북도는 도내 수출업체의 물류비용을 줄이고자 이번 추경에 25억원을 확보해 긴급 지원에 나선다. 지원대상은 도내 중소·중견 수출 제조기업 500개사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원의 주요내용은 일반 수출 제조업체와 원자재를 수입해 재가공하는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해상과 항공운임 등 국제운송비, 해외에서 발생한 창고보관료, 현지 내륙운송료, 샘플운송료 등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업체별로 1분기에 발생한 수출신고필증, 창고보관영수증, 운임 인보이스 등 증빙서류와 함께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을 첨부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도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원금액을 결정한다. 

9일부터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구비서류와 지원절차 등 세부내용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27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온라인으로 접수한다.자세한 사항은 경북도 외교통상과 국제통상팀 또는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마케팅팀으로 연락하면 된다.

경북도내 코로나19 피해 수출입 기업들은 원자재 수급 애로에 따른 수출지연, 주문 감소로 인한 경영난,  입국제한 확대로 해외바이어 관리의 어려움, 해외선사 휴무 및 항만·내륙 운송 지연에 따른 물류비 추가 부담 등을 호소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는 올해 2분기 수출업계 애로요인으로 수출 대상국의 경기부진(응답자의 17.2%)과 함께 물류비용 상승(10.8%) 등을 예상하고 있다.

 

또 관세청은 최근 항공사의 운항 중단으로 화물수송 능력이 급감해 운임이 2배 이상 상승함에 따라 글로벌 무역량 감소 뿐 아니라 제품값보다 수송에 드는 물류비가 더 비싸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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