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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소송 중단하고 혼외자도 인정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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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최태원, 돌아오면 소송 중단하고 혼외자도 인정하겠다”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8 14: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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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이혼소송 변론 출석해 뜻 밝혀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
▲ 이혼소송 변론기일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 이혼소송 변론기일 출석하는 노소영 관장.

노소영(59)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이혼 소송 재판부에 남편인 최태원(60) SK그룹 회장이 가정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전날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열린 이혼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비공개로 진행된 재판에서 “사회적으로 남다른 혜택을 받은 두 사람이 이런 모습으로 서게 돼 참담하고 부끄럽다”며 “최 회장이 먼저 이혼 소송을 취하한다면 저도 위자료와 재산분할 소송을 모두 취하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이 경우에 노 관장과 가족들은 최 회장의 혼외자도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재판은 약 10분만에 종료됐으며, 노 관장만 출석했다.

노 관장은 법원을 나서면서 ‘어떤 부분을 소명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최 회장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필요한 상황인 만큼 출석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회장의 법률대리인은 “코로나19 사태가 진정이 되면 최대한 출석해 직접 소명할 부분은 소명한다는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하지만 조정 절차에서 견해를 좁히지 못했고, 2018년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이 났다. 

이후 소송 절차를 밟게 됐고 단독 재판부가 심리를 하다가 지난해 12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 맞소송을 내면서 3명의 판사로 이뤄진 합의부로 재배당됐다.

노 관장은 그동안 이혼에 반대해왔지만, 소송과 함께 공개적으로 이혼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심경을 밝혔다. 

노 관장은 이혼 청구를 하면서 위자료 3억원과 함께 최 회장이 가진 SK 주식의 42.29%의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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