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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 맘대로 올린 배민 직접 제재 망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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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요금 맘대로 올린 배민 직접 제재 망설여
  • 이교엽 기자
  • 승인 2020.04.09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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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가격에 직접 개입하는건 쉬운 일 아냐”
▲ 배달앱 독과점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배달앱 독과점 대책회의에서 발언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1일 입점 외식업주에게 받는 요금 체계를 정액제 광고 중심에서 수수료제로 바꿨다가 요금 인상 논란에 휩싸였다. 

특히 요금 체계 변경 시점이 화를 키웠다. 

우아한형제들은 지금 배달 앱 ‘요기요’와 ‘배달통’을 운영하는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와의 기업 결합에 문제가 없는지 공정위로부터 심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딜리버리히어로가 우아한형제들 지분 87%를 인수하는 데 지불하기로 한 비용은 40억 달러(약 4조9160억원)다. “공정위로부터 수조원짜리 기업 인수·합병(M&A)을 심사받는 민감한 시기에 입점 업주 요금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배달의민족이 가진 절대적인 시장 지위에서 나오는 자신감 덕분”이라는 해석이 나오면서 우아한형제들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다.

실제로 배달의민족의 시장 점유율은 상당하다. 

지난 2019년 11월 배달의민족 이용자 수(MAU·안드로이드 운영 체제 기준)는 596만 명으로 요기요(206만명)의 3배에 육박했다.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결합 시 배달의민족·요기요·배달통 3개 앱 이용자 수는 1110만 명(중복 사용자 포함)으로 늘어난다.

1110만 명이라는 수치가 한국 배달 앱 시장 이용자의 98.7%라는 점을 고려하면, 배달의민족이 강력한 지위를 바탕으로 가격을 올렸다는 지적은 일견 타당해 보인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 사안에 직접 개입해 우아한형제들에 가격 부당 결정 혐의에 관한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우아한형제들을 제재하려면 배달의민족 가격이 경쟁사 가격보다 부당하게 높아 소비자 이익을 침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달의민족 수수료율(5.8%)은 2위 업체인 요기요(18.5%)보다 낮다.

그런데도 배달의민족 가격이 적정하지 않다고 처벌하려면 공정위가 적정 가격을 제시해야 한다. 

공정위 심사 기준에 따르면 이 경우 최근 해당 서비스의 가격 변동·수급 상황·생산자물가지수, 해당 사업자의 수출 시장 내 가격 인상률 등이 필요하다. 

상당히 복잡할 뿐만 아니라 새롭게 탄생한 배달 앱 시장에 적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

무엇보다 시장에서 결정된 가격에 직접 개입해야 한다는 점을 공정위는 가장 곤란해 한다. 

예를 들어 전기처럼 사업자가 1곳(한국전력공사)뿐이고 그 사업자의 서비스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아닌데도 섣불리 나섰다가는, 공정위가 경쟁 당국이 아니라 가격 규제 당국이라는 오명을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공정위는 돌아가는 방법을 택했다. 진행 중인 딜리버리히어로-우아한형제들 기업 결합 심사에서 시장 획정 등 필수 심사 항목 외에 새 요금 체계가 입점 업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소비자에게 부담을 전가하지는 않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계획이다. 합병 이후 ‘정보 독점’ 현상이 생기지는 않는지도 살피기로 했다.

결국 외부의 시선은 기업 결합 심사 칼자루를 쥔 공정위의 손으로 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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