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회원가입 모바일웹 UPDATED. 2024-04-24 12:03 (수)
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상태바
파주시, 코로나19 극복 긴급지원 추가 확대
  • 조성삼 기자
  • 승인 2020.04.09 13: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 지원

파주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지원 범위를 확대해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보건복지부 고시 개정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자영업자,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무급휴직자까지 위기사유가 추가로 확대돼 7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진데 따른 것이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중위소득 75% 이하(4인가구 기준 356만원),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 일반재산은 1억18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이 가능하며 4인 기준 월 123만원씩 3개월간 생계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해 무급휴직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며 무급휴직 전 월 60시간 이상 근로했다면 지원대상이 된다.

또한, 자영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간이과세자로서 1년 이상의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경우 또는 간이과세자가 아닌 사업자로서 공급 가액이 4800만원 이하인 자가 지원요청일 전월의 매출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특수형태근로종사 및 프리랜서는 지원요청일 전월의 소득이 2020년 1월에 비해 25% 이상 감소한 경우 지원이 가능하다.

긴급지원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시민복지팀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한시적 긴급복지가 종료되는 7월 말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김영미 파주시 복지정책과장은 “정부 정책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한 위기상황에서 최대한 많은 저소득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 연천소방서, 식당에서 발생한 ‘식용유 화재’ 출장 중이던 소방공무원이 진압
  • 양천해누리복지관 20년 “미래의 청사진을 밝히다”
  • 전남교육청, 초등교사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 신설한다
  • 전남교육청, 글로컬 독서인문교육‧미래도서관 모델 개발 ‘박차’
  • 광주시 ‘2024 광주 왕실도자 컨퍼런스’ 국제적 도자 문화 대열 합류 위해 명칭 변경
  • 국립순천대 스마트농업전공 이명훈 교수 ‘농업신기술 산학협력지원 사업’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