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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발적 휴원 학원‧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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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자발적 휴원 학원‧교습소 휴원지원금 지급
  • 김현아 기자
  • 승인 2020.04.09 13: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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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 대상
▲ 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
▲ 학원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

마포구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자발적으로 휴원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7일 개최된 서울특별시구청장협의회의 영상회의에서 서울시 구청장들이 논의한 결과 나온 조처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2주간 연장함에 따라 이에 자발적으로 동참하는 학원 및 교습소에게 휴원지원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실제 학원 및 교습소의 휴원율은 지난 3월 1일 45%에서 4월 1일 13%까지 감소했다.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강사 인건비와 임차료 등 고정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며 다시 문을 여는 학원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구의 지원계획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지난 7일 기준 서부교육지원청에 등록된 마포구 지역 내 학원(독서실 포함) 693개, 교습소 419개소 등 총 1112개소다.

구는 이들 시설 중 4월 8일부터 19일까지 기간 중 5일 이상 연속적으로 자발적 휴원을 실시하는 학원 및 교습소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 기간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한 시설은 4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휴원한 일수를 포함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단, 3일 이전의 휴원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지원금액은 최소 5일 이상 연속으로 휴원하는 경우 휴원일수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는 최종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휴원 기간 중 불시점검하고 1일 이상 운영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또, 2개 이상의 업종으로 등록한 시설에서 타 업종으로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배제된다.

신청기간은 9일부터 14일까지이며, 사업주나 대리인이 휴원지원금 신청서와 서부교육지원청에서 발급한 휴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 각 1부를 구비해 방문,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02-3153-8989)로 접수하면 된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로감과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이제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방심해선 안 된다”라며 “빈틈없는 방역을 위해 많은 학원들이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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