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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토지 내달 22일까지 분할 신청”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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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 “공유토지 내달 22일까지 분할 신청” 당부
  • 나진호 기자
  • 승인 2020.04.09 13: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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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법 종료일까지 해야 혜택 박아
▲ 화순군청 전경.
▲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이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오는 5월 22일까지 해달라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2012년 5월 23일부터 시행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공동 소유 토지에 대해 현재의 점유 상태를 기준으로 분할과 등기를 할 수 있다.

특례법은 오는 5월 22일이 종료되며, 종료일까지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분할 신청 대상은 공유토지이며, 총 공유자 수의 3분의 1 이상이 해당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다.

다만,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거나 소송이 법원에 계류 중인 토지, 소유자 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군민들은 특례법이 만료되기 전에 분할 신청해 분할 혜택이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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